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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택시 공고 제2022-355호(2022. 1. 28.) | 자치단체 : 평택시 | 부서 : 환경국 자원순환과 | 조회수 : 66회
1.「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시민·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간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

3. 아울러 소통홍보관실에서는 입법예고문이 시보에 게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각 출장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2. 1. 28. ~ 2022. 2. 17. (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출장소·읍·면·동 게시판,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식 (실과소읍면동) 1부.
       4. 자치법규 의견서(시민 단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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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