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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택시 공고 제2022-357호(2022. 1. 28.) | 자치단체 : 평택시 | 부서 : 도시주택국 도시개발과 | 조회수 : 80회
「평택시 도시개발 조례」를 일부 재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평택시 도시개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2. 1. 28. ~ 2022. 2. 17.(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시·출장소·읍·면·동 게시판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식(실과소 및 읍면동)  1부.
      3. 자치법규 의견서(시민 단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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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