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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평택시 공고 제2022-2호(2022. 1. 28.) | 자치단체 : 평택시 | 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 조회수 : 60회
1. 제목 :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내용 
1. 「평택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을 조회하오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시민·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간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함)

3. 아울러, 소통홍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출장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평택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2. 1. 28. ~ 2022. 2. 17.(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 출장소, 읍면동 게시판, 시 홈페이지 게시, 시보 게재

붙임  1. 자치법규 입법예고문 1부.
        2. 검토결과 통보서(실과소 및 읍·면·동) 1부.
        3. 자치법규 의견서(시민 단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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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