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2. 2. 17.(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예 고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3. 예 고 기 간 : 2022. 1. 28. ~ 2. 17.(20일간)
붙임 입법예고문(안산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