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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안산시 공고 제2022-209호(2022. 1. 28.) | 자치단체 : 안산시 | 부서 :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117회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2. 2. 17.(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예 고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3. 예 고 기 간 : 2022. 1. 28. ~ 2. 17.(20일간)

붙임 입법예고문(안산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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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