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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


  • 군포시 공고 제2022-185호(2022. 1. 28.) | 자치단체 : 군포시 | 부서 : 일자리경제국 일자리기업과 | 조회수 : 120회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제2조에 따라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2. 1. 28. ~ 2022. 2. 21. (24일간)
  3. 공고방법 : 자치법규서비스(입법예고) 및 시정홍보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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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