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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하남시 공고 제2022-210호(2022. 1. 28.) | 자치단체 : 하남시 | 부서 : 정책기획관 | 조회수 : 76회
1.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하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도시브랜드담당관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각 동장은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및 부서는 2022.2.17(목)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조례명 : 하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예고기간 : 2022. 1. 28. ~ 2022. 2. 17. (20일간)
○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

붙 임 : 하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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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