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용인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8일
용 인 시 장
□ 입법예고 내용
가. 자치법규명 : 용인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및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나. 예고기간 : 2022.1.28. ~ 2022.2.17.(21일간)
다. 의견제출 : 서면(방문),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