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월 28일
용 인 시 장
ㅁ 입법예고 내용
○ 자치법규명 : 「용인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 예 고 기 간 : 2022. 1. 28. ~ 2. 17. [20일간]
○ 의 견 제 출
가. 제출기한 : 2022. 2. 17.까지
나.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팩스, 전자우편을 통한 서면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airis0710@korea.kr
2) 주소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2층 자치분권과
3) 팩스번호 : 031-324-3079
4) 문의전화 : 031-324-3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