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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여주시 공고 제2022-169호(2022. 1. 28.) | 자치단체 : 여주시 | 부서 : 행복지원국 세정과 | 조회수 : 100회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룰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내용을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2.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3. 예 고 기 간 : 2022. 1.28. ~ 2. 17. (20일간)
4. 예 고 방 법 : 여주시 홈페이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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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