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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정신보건증진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안성시 공고 제2022-12호(2022. 1. 28.) | 자치단체 : 안성시 | 부서 : 보건소 지역보건과 | 조회수 : 64회
「안성시 정신보건증진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개정 규칙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의견서를 2022.2.17.(목)까지 안성시보건소 지역보건과(지역보건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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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