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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저소득계층임대보증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태백시 공고 제2022-115호(2022. 1. 28.) | 자치단체 : 태백시 | 부서 : 도시안전국 건축지적과 | 조회수 : 226회
'태백시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득고다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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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