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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횡성군 공고 제2022-154호(2022. 1. 28.) | 자치단체 : 횡성군 | 부서 : 토지재산과 | 조회수 : 266회
1.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에 대해 「횡성군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실과소장 및 읍면장께서는 본 조례안을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는 경우는 2022.2.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