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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횡성군 공고 제2022-166호(2022. 1. 28.) | 자치단체 : 횡성군 | 부서 : 자치행정과 | 조회수 : 147회
「횡성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횡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부터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 제목 : 「횡성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2. 1. 28. ~ 2. 17.(20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 1. 입법예고문(횡성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횡성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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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