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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횡성군 공고 제2022-168호(2022. 1. 28.) | 자치단체 : 횡성군 | 부서 : 보건소 보건운영과 | 조회수 : 172회
1.「횡성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제정에 대하여「횡성군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부터 제7조에 따라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실·과·소장 및 읍·면장께서는 본 개정 조례안을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는 경우 2022. 2. 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