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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인제군 공고 제2022-160호(2022. 1. 28.) | 자치단체 : 인제군 | 부서 : 자치행정담당관 | 조회수 : 268회
「인제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인제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2. 01. 28. ~ 02. 17. (20일간)
  3. 입법예고안 : 붙임 참조
  4. 예고방법 : 인제군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 인제군청 자치행정담당관 행정담당

붙임  인제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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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