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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완주군 공고 제2022-194호(2022. 1. 28.) | 자치단체 : 완주군 | 부서 : 건설안전국 도로교통과 | 조회수 : 121회
완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완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완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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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