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취지
?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관리위탁 근거 마련
? 「도시재생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육성 및 공공지원 가이드라인(2021.5.)」에 따른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설립지원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정의 추가 (안 제2조제3호)
? 공동이용시설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을 추가 (안 제7조제6호)
?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의 철회 조항 마련 (안 제7조의2, 제7조의3)
? 사용료 감면 대상에 공동이용시설 관리위탁 사업주체 추가 (안 제7조의4)
?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설립지원 등 조항 마련 (안 제17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2. 1. 28. ~ 2022. 2. 17.(20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2월 17일까지 순천시장(도시재생과장)에게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연 락 처 : ☎ 061-749-5941, FAX : 061-749-4615
2. 주 소 : 순천시 중앙3길 16, 도시재생과동 5층(장천동)
3.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1. 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