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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순천시 공고 제2022-292호(2022. 1. 28.) | 자치단체 : 순천시 | 부서 : 맑은물관리센터 맑은물행정과 | 조회수 : 109회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2.1.28.(금) ~ 2. 17.(목) 20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4. 의견제출 : 2022. 2. 17.(목)까지 서면 제출 또는 유선 의견 제시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