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나주시 자치법규 입안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나주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2. 1. 28. ~ 2. 18.
다. 제정취지 : 코로나19 장기화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증가와 장기 연체자가 급증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대학생 지원(전라남도 22개 시·군 공동사업)
라. 주요내용 : 지원계획 수립, 지원 대상 및 기간, 업무의 위탁, 중복 지원 금지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