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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의회 의정모니터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담양군 공고 제2022-3호(2022. 1. 28.) | 자치단체 : 담양군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45회
「담양군의회 의정모니터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지방자치법」제7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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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