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2. 1. 28 ~ 2. 17.(20일간)
나.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읍ㆍ면 게시판
다. 제출기한: 2022. 2. 17.
라.의견제출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