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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


  • 영광군 공고 제2022-185호(2022. 1. 28.) | 자치단체 : 영광군 | 부서 : 노인가정과 | 조회수 : 54회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2. 1. 28 ~ 2. 17.(20일간)

나.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읍ㆍ면 게시판

다. 제출기한: 2022. 2. 17.

라.의견제출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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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