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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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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경산시 공고 제2022-230호(2022. 1. 28.) | 자치단체 : 경산시 | 부서 :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98회
경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 경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예고방법 : 경산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게시
3. 예고기간 : 2022.1.28. ~ 2.17.(20일간)
붙임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경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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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