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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지역정보화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하동군 공고 제2022-194호(2022. 1. 28.) | 자치단체 : 하동군 | 부서 : 기획행정국 행정과 | 조회수 : 73회
하동군 지역정보화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하동군 지역정보화 조례 폐지조례안
2. 예고기간 : 2022. 1. 28 ~ 2. 17(20일간)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 2. 17 
  나. 제 출 처 : 하동군청 행정과, 전화 880-2172, FAX 880-2159, e-mai : lhh88@korea.kr
  다.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이메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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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