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지역정보화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하동군 지역정보화 조례 폐지조례안
2. 예고기간 : 2022. 1. 28 ~ 2. 17(20일간)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 2. 17
나. 제 출 처 : 하동군청 행정과, 전화 880-2172, FAX 880-2159, e-mai : lhh88@korea.kr
다.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이메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