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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안전보건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 함양군 공고 제2022-127호(2022. 1. 28.) | 자치단체 : 함양군 | 부서 : 안전건설국 안전도시과 | 조회수 : 69회
「함양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2. 1.28. ~ 2. 17(20일간)
○ 공고방법 : 홈페이지, 신문공고 등
○ 개정내용 : 붙임참조

붙임 : 「함양군 안전보건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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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