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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 거창군 공고 제2022-180호(2022. 1. 28.) | 자치단체 : 거창군 | 부서 : 경제산업국 경제교통과 | 조회수 : 92회
1.「거창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공보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전 부서에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 거창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2. 1. 28. ~ 2022. 2. 17.
  다. 주요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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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