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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거창군 공고 제2022-182호(2022. 1. 28.) | 자치단체 : 거창군 | 부서 : 경제산업국 경제교통과 | 조회수 : 53회
「거창군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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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