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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함양군 공고 제2022-123호(2022. 1. 29.) | 자치단체 : 함양군 | 부서 : 행정국 체육청소년과 | 조회수 : 201회
「함양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2. 1. 29. ~ 2022. 2. 18.(20일간)
  나. 게재방법 : 군 홈페이지, 공보 등
  다. 제정내용 : 붙임참조

붙임  함양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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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