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2. 1. 29. ~ 2022. 2. 18.(20일간)
나. 게재방법 : 군 홈페이지, 공보 등
다. 제정내용 : 붙임참조
붙임 함양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