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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제천시 공고 제2022-270호(2022. 2. 11.) | 자치단체 : 제천시 | 부서 : 감사법무담당관 | 조회수 : 145회
「제천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입법평가 위원의 임기를 위원회 활동 기간에 맞추어 일치시키고, 법제처 입법컨설팅 권고에 따라 간사 자격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입법평가 위원 임기 및 간사 자격기준 개정(안 제9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3월 3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감사법무담당관)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083 (감사법무담당관), FAX 043-641-5129 담당자 : 이신구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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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