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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천안시 공고 제2022-331호(2022. 2. 11.) | 자치단체 : 천안시 | 부서 : 기획경제국 예산법무과 | 조회수 : 145회
「천안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2. 2. 11. ∼ 2022. 3. 3.
 ○ 공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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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