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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치매 안전사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천안시 공고 제2022-355호(2022. 2. 11.) | 자치단체 : 천안시 | 부서 : 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조회수 : 160회
「천안시 치매 안전사고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2. 2. 11. ~ 2022. 3. 3.
-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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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