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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진구 공고 제2022-8호(2022. 2. 11.) | 자치단체 : 광진구 | 부서 : 행정국 민원여권과 | 조회수 : 119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170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2월    11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정보공개 및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여 구민의 알권리 확대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적용범위 명확화 및 용어의 정의 추가·보완 (안 제2조)
   나. 정보공개의 원칙 및 행정정보의 공표 용어 보완 (안 제3조, 안 제5조)
   다. 정보공개심의회에 설치·운영 규정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수정 
       (안 제8조, 안 제10조, 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민원여권과장, 전화: 02)450-7193, FAX: 02)3425-1755∼6, E-mail: soohee7@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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