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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정보 공개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광진구 공고 제2022-9호(2022. 2. 11.) | 자치단체 : 광진구 | 부서 : 행정국 민원여권과 | 조회수 : 112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17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2월    11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공표대상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수시 ? 정기적으로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는 바, 행정정보 공표의 세부내역 및 공표 방법을 수정하고 [별표1] 사업을 추가하여 구민의 알권리 확대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정보공표의 세부내역 및 공표 방법 수정 (안 제3조, 안 제5조)
 나. [별표1] 행정정보 공표 목록 추가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민원여권과장, 전화: 02)450-7193, FAX: 02)3425-1755∼6, E-mail: soohee7@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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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