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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2-7호(2022. 2. 11.) | 자치단체 : 울산광역시 | 부서 : 울산광역시 환경국 하수관리과 | 조회수 : 125회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2월  11일

울 산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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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