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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제천시 공고 제2022-300호(2022. 2. 11.) | 자치단체 : 제천시 | 부서 : 홍보학습담당관 | 조회수 : 131회
「제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홍보대사의 결격사유로 규정한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 헌법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정비 필요
  ○ 행정안전부의 2021년 1차 자치법규 기획정비에 따른 개정 

3. 주요내용
  ○ 홍보대사 결격사유 대상자 개정(안 제5조제1호)
    -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비(안 제1조, 제5조, 제8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3월  3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홍보학습담당관)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172 (홍보학습담당관),  FAX 043-641-5169 담당자 : 김영은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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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