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용의 완화 규정 법령변경에 따른 수정 및 삭제 (안 제3조)
-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건축위원회 회의 개최기한을 신설
(안 제8조)
-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건축심의 후 심의를 신청한 자가 건축위원회 회의록 공개에 대한 내용을 명문화 (안 제12조)
- 공중화장실 설치 위치가 건축인허가에 부합되지 않아 공중화장실 설치에 어려움이 있어 시장이 인정하는 공중용 화장실에 대하여 가설건축물 축조할 수 있도록 항목 신설 (안 제22조)
-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 거리 기준 변경에 따른 내용을 개정 (안 제38조)
- 건축법 개정에 따른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이행강제금 가중비율을 신설 (안 제40조)
- 대지안의 공지기준 일부 수정 (별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