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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단양군 공고 제2022-174호(2022. 2. 11.) | 자치단체 : 단양군 | 부서 : 경제개발국 환경과 | 조회수 : 147회
「단양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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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