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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주차장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보령시 공고 제2022-275호(2022. 2. 11.) | 자치단체 : 보령시 | 부서 : 경제도시국 교통과 | 조회수 : 138회
「보령시 주차장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의견제출 기간: 2022. 2. 11. ~ 2022. 3. 4.
 나. 제출방법: 우편, 팩스, 전자이메일 등
 다. 문 의 처: 보령시 교통과(041-930-3974)  
 라.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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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