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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논산시 공고 제2022-367호(2022. 2. 11.) | 자치단체 : 논산시 | 부서 : 참여예산실 | 조회수 : 138회
「논산시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논산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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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