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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출토유물관리-부여 남령공원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 입법예고


  • 부여군 공고 제2022-381호(2022. 2. 11.) | 자치단체 : 부여군 | 부서 : 문화재과 | 조회수 : 154회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부여 남령공원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에서 발견된 출토유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사내용 : 부여 남령공원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3. 근거법령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4. 공고내용 : 공고문 및 출토유물현황(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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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