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청양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방법: 청양군 홈페이지 및 읍면게시판
3. 공고기간: 2022. 2. 11. ~ 3. 3.(20일간)
4. 공고내용: 붙임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