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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수산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속초시 공고 제2022-268호(2022. 3. 18.) | 자치단체 : 속초시 | 부서 : 도시안전국 해양수산과 | 조회수 : 151회
속초시 수산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 속초시 수산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 예고기간 : 2022. 3. 18. ~ 3. 25.
   ○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첨


붙임 : 속초시 청호도선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끝.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