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수산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 속초시 수산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 예고기간 : 2022. 3. 18. ~ 3. 25.
○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첨
붙임 : 속초시 청호도선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