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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속초시 공고 제2022-277호(2022. 3. 18.) | 자치단체 : 속초시 | 부서 : 도시안전국 교통과 | 조회수 : 192회
「속초시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 속초시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예고기간 : 2022. 3. 18. ~ 3. 25.(7일간)
○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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