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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긴급 재난생계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성별영향평가 반영 재공고)


  • 양양군 공고 제2022-274호(2022. 3. 19.) | 자치단체 : 양양군 | 부서 : 자치행정과 | 조회수 : 348회
1. 양양군 공고 제2022-172호(2022. 2. 23.)호와 관련입니다. 

  2. 위 공고와 관련하여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한 "양양군 긴급 재난생계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양양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입법예고(재공고) 합니다.


첨부  1. 입법예고문 1부
         2. 양양군 긴급 재난생계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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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