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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지역수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연천군 공고 제2022-520호(2022. 3. 29.) | 자치단체 : 연천군 | 부서 : 안전도시국 건축과 | 조회수 : 202회
1. 「연천군 지역수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각 부서 및 읍·면에서는 주민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연천군 지역수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나. 예 고 기 간: 2022.3.29. ~ 2022.4.08.(10일간)
  다. 예 고 방 법: 연천군보, 연천군청 홈페이지
  라. 예 고 내 용: "붙임" 참조
  마. 의 견 제 출: 연천군청 안전도시국 건축과 공동주택팀(☎031-839-2401)

붙임  1. 입법예고문(연천군 지역수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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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