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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리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가평군 공고 제2022-642호(2022. 3. 29.) | 자치단체 : 가평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168회
1. 「가평군 리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022.4.18.(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각 읍ㆍ면에서는 이장협의회 회의 및 SNS를 통해 개정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 「「가평군 리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2.3.29. ~ 4.18.(20일간)
   다.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jaramog@korea.kr)
   라. 제출기관: 가평군청(자치행정과)

붙 임   1. 입법예고서 1부.
           2.「「가평군 리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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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