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평군 리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022.4.18.(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각 읍ㆍ면에서는 이장협의회 회의 및 SNS를 통해 개정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 「「가평군 리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2.3.29. ~ 4.18.(20일간)
다.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jaramog@korea.kr)
라. 제출기관: 가평군청(자치행정과)
붙 임 1. 입법예고서 1부.
2.「「가평군 리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