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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건축조례 입법예고 기간연장


  • 완도군 공고 제2022-289호(2022. 3. 29.) | 자치단체 : 완도군 | 부서 : 자치행정국 민원봉사과 | 조회수 : 73회
완도군 건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당초 2022. 3. 28일 까지 입법예고 기간 이였으나,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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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