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선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 4조 및 제7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본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실과소 및 읍면에서는 2022. 4. 8.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정선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다. 입법예고기간: 2022. 3. 29. ~ 2022. 4. 8.(10일간)
라. 입법예고방법: 정선군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게시
붙임 1. 입법공고문 1부.
2. 정선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