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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예산군 공고 제2022-630호(2022. 3. 30.) | 자치단체 : 예산군 | 부서 : 산업건설국 수도과 | 조회수 : 64회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예산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나. 예고기간 : 2022. 3. 30. ~ 2022. 4. 19.(20일간)
  다. 예고방법 : 예산군보 및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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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