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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장흥군 공고 제2022-319호(2022. 4. 5.) | 자치단체 : 장흥군 | 부서 : 총무과 | 조회수 : 137회
?장흥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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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