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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포항시 공고 제2022-840호(2022. 4. 5.) | 자치단체 : 포항시 | 부서 : 평생학습원 시립도서관 | 조회수 : 123회
1. 「포항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4.25.(월)까지 포항시(시립도서관)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대상 : 「포항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2. 4. 5. ~ 2022. 4. 25.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포항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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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